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꼭 읽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꼭 읽어보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기약 없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보증금반환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후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반환하지 않겠다’는 등 임차인과 관련 없는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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