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실거주 거짓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집을 “매도”했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작년만 해도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데,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일정 기간 실거주하다가 임대차 종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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