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신설로 인한 그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중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10조의4 제2항의 제3호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인지' '임대인이 공실로 두어야 하는 것인지' '재건축 기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재건축을 사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



원문링크 : 1년 6개월 비영리, 재건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