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책임주체


위반건축물의 책임주체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책임주체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 개축하거나 준공 이후 개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하고 한 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가중비율도 매년 지속적으로 가산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 주체는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를 선택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실무상 행정청은 그 위반건축물이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예고된 후 분쟁이 시작되는데, 임차인이 설치하고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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