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소송 시기와 절차


경매 명도소송 시기와 절차

경매 명도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요? 낙찰 후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에도 점유자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인도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인도명령에도 불응하며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낙찰자(매수인)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와 월세 등으로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경매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점유자의 짐을 반출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자가 낙찰자(매수인)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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