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계고는 필수인가요?


강제집행 - 계고는 필수인가요?

[법무법인 명도] 계고는 필수인가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사무소는 인도집행 전 “인도최고”, “인도고지”, “인도예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신청이 되었고, 일정한 기간 후 인도집행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최고 절차를 실무에서는 계고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2주일, 업무용 부동산을 1주일의 계고 기간을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자진하여 이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집행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계고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절차로, 집행관사무소 내규에 의하여 실무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집행관이 재량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며 계고의 횟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계고절차를 왜 하는 것인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계고 때 강제개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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