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 꼭! 확인해야 할 것


명도집행(강제집행) 꼭! 확인해야 할 것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꼭! 확인해야 할 것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임차인을 찾아가 나가라고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진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도 있고, 집행비용도 전부 임차인(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데, 왜 강제집행이 고민될까요? 통상 명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송 및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소송 및 집행 기간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송달 절차 등을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기간의 이익이 큰 경우 또는 시급한 임대인의 사정을 이용하여 자진 인도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시간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큰 임대인은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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