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평택 용이동”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평택 용이동”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0월 임차인과 2년간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본인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체된 차임이 2기에 도래한 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문자로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정이 있겠거니, 수개월에 걸쳐 연체차임액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연체액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문링크 : [명도소송사례] - “평택 용이동” 아파트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