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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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항변 사유가 없는 임차인(차임 연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자체는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아무리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명도는 강제집행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1차 계고집행, 2차 본집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판단하에 1회 이상 계고 집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고집행까지 하면 임차인이 자진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진인도 시 임대인은 집행이 필요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본집행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항변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계고집행을 무시하고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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