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불법점유자인 경우 인도단행가처분 진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불법점유자인 경우 인도단행가처분 진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외국법인이 불법점유자인 경우의 인도단행가처분 진행 사례 오늘은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관련해서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는 불법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 중인 경우에 신속하게 불법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명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가 매수 후 임차인의 차임연체 발생 의뢰인은 수익률이 높은 입지의 강남역 근처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기존에 이 사건 상가에는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상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은 관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차임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단행가처분과 건물인도 소송 동시제기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도에 사건 해결을 요청하였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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