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명도 가능성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명도 가능성

[법무법인 명도]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명도 가능성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차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의 제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아울러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설건축물이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가설건축물 철거 청구에 제한이 따르게 될 여지가 있고, 가설건축물이 건물로 인정되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가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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