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법무법인 명도] 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불문율처럼 기재되는 것이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기재된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1. 원상회복(복구) 범위 원상회복 범위는 ‘임차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실 상태로 입주하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인테리어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경우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인과 철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 시 상태와 특약 기재가 다른 경우 임차 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임차하였는데, 특약에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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