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 후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어, 그대로 쭉 살고 있던 임차인.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전세금을 반환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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