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유영선 고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대출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갑은 「공공주택 특별법」 소정의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은행에게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



원문링크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