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토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건축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나 시행사 등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은 건축주나 시행사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건축주나 시행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위처럼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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