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토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건축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나 시행사 등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은 건축주나 시행사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건축주나 시행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위처럼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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