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와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절차가 개시된다면, 임차인은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 대항력 요건이 존속중이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현황조사 후 배당요구 종기 이전 전출한다면?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임대차 관계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하게 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결과가 기재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현황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이후에,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전출을 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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