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소기업인 법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문제된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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