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소기업인 법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문제된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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