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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