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경인일보)


[언론보도]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헤럴드경제-신혜원기자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2월 28일자 경인일보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를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임대인이 장래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하급심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 (중략) 균형이 맞지 않다. 소유권의 기본인 사용권은 사실상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번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적어도 임차인 스스로 행사한 권리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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