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입증책임


실거주 입증책임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입증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는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의심스럽다면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이와 관련하여 종래 하급심 판례는,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태도가 주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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