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 허용되는지 여부 오늘은 최근 대법원판결 중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와 임대차기간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 619조에서, 처분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수목이나 석조 등 견고한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상 가능한 것인지,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소유권의 권능 중 가장 핵심적인 권능의 하나인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 권능만이 남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


#강제집행 #명도소송 #법무법인명도 #영구임대차 #영구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원문링크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