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조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권리관계


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조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권리관계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조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권리관계 구분 등기된 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보존등기 무렵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甲 회사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중 4, 5층의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4층에 찜질방 시설공사를, 5층에 목욕탕 시설공사를 각 진행함. 그 결과 위 각 시설공사 부분의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은 폐지됨 이후 피고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 중 식당 부분을 임차한 자로부터 그 식당의 임차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상가 4층 중 식당과 매점을 점유·사용해 왔음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4층을 포함한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임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하나의 공유물로 보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인도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되며, 피고가 자기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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