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부동산담보신탁


명도소송과 부동산담보신탁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과 부동산담보신탁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소유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이란,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을 말합니다. 소유자는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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