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전액은 물론 그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반환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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