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임차권등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관련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역전세’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임대인들이 그리고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더욱 수월해진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나임차씨는 나임대씨에게 계약만료일에 부동산을 비워주겠다고 고지하며 계약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나임대씨는 현재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나임차씨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나임차씨는 현재 거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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