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미리 법원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절차를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받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한다 라고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화해조서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상가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종료로 이전할 예정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가 있는데도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였는데요. 임차인의 염려대로 위와 같이 ...



원문링크 :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소전화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