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집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집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스스로 인도하면 좋겠지만,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임차인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명도를 지연시키는 임차인 유형 몇가지 예를 들면 임차인(피고)은 강제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임대인(원고)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소송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되죠. 악의적인 임차인에 대한 대응 방법은?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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