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과 송달방법


내용증명 효력과 송달방법

내용증명 효력과 송달방법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해 줄 뿐, 발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사표시 방법 중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 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독촉하기 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Q&A를 참고해 주세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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