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임차인을 대리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다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약간의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로부터 7개월 후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입니다. 용인시법원은 위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 패소판결을 내리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2년 이내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이 명문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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