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용산구”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5년 2년간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을 거쳐 2020년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준공 이후 약 5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당부분 노후화가 진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 ‘재건축의 여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D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안전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갱신거절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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