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시이행의 함정 (경인일보)


[언론보도] 동시이행의 함정 (경인일보)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동시이행의 함정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11일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동시이행의 함정"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가게주인에게 돈을 건네는 동시에 물건을 건네받는다. 법률에서 돈을 건넬 채무와 물건을 건넬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표현한다. (중략) 실제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여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례가 전세사기의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중략) 동시이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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