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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