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목적 외 동산을 우선매수하거나 매각대금 1/2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목적 외 동산을 우선매수하거나 매각대금 1/2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목적 외 동산을 우선매수하거나 매각대금 1/2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사안 (1)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甲)는 임차인(A, 남성)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명도집행을 신청했습니다. (2) 집행관이 명도최고를 한 후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A는 상당한 양의 물건들을 현장에 남겨둔 채 일부 중요한 물건(귀중품, 가전제품 등)만 챙겨 이사했습니다. (3) 명도집행 당일 집행 현장에는 A 측 사람{A와 그의 부인(B)·자녀(C·D) 등}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행관과 甲은 A가 두고 간 물건들(목적 외 동산)을 가지고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 집행관은 목적 외 동산을 보관업체에 보관하였습니다. (5) 甲이 보관업체에 보관된 목적 외 동산을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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