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세입자의 대처 방법


부동산담보신탁, 세입자의 대처 방법

법무법인 명도 명도본부 박일권 팀장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 사기의 성행 최근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임차인(이하 세입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인 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피해를 본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소유자(신탁사)의 동의없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위탁자(전 소유자)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권리자인 세입자는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주택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된 이후에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 중인 점유자이기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주택임대차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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