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명도에서 진행하였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 승소 이후 인도집행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적치되어있는 채무자(임차인 등)의 물건을 목적물에서 반출해야 하며 반출한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창고이용 기간을 3개월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같이 3개월 계약을 하는 이유는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들에 대한 매각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매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자(임차인 등)의 물건에 대해 매각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물건의 소유자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며, 두번째로는 찾아가거나 폐기하지 않아 창고에 계속 보관하면 창고비용이 평생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상대방이 물건을 찾...



원문링크 : 집행 이후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