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자격


감정인의 자격

[법무법인 명도] 감정인의 자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정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중요한 요건이어서 그 권리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그 신뢰성을 문제 삼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정료를 지급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사적 감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자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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