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5% 이상의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5% 이상의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상가임대인이 5% 이상의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합니다)상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등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청구하는 경우 상임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상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5%)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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