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가권리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시설 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영업 권리금 (매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이러한 권리금액은 보통 개인 간 협의 및 신규 임차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므로 객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적정 권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로 진행되곤 합니다. 2. 권리금소송(손해배상)의 요건 권리금소송이란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 또는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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