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앙신협과 함께하는 "신탁명도" 강의(정민경 변호사)


성남중앙신협과 함께하는 "신탁명도" 강의(정민경 변호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2023년 7월 5일 법무법인 명도는 성남중앙신협 여신관리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탁명도"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목표 : 신탁명도 신탁명도 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수익자(은행)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분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수탁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신탁공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수탁자의 처분절차는 법원의 공매절차와 달리 점유자에 대한 명도는 별개이므로, 점유자의 자진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탁명도 소송에서 은행은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지위로서 실제 명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도는 성남중앙신협의 요청에 따라 신탁명도의 기초 이론 설명 및 어려운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 : 법무법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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