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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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 중에서도 고난도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 권리금의 개념은 우리 법에 들어온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법규와 상관습 사이의 간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그 시설, 거래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시설, 영업권리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죠. 권리금 보호규정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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