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로 신탁부동산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수탁자(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 등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 신탁원부는 전자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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