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되었다면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되었다면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되었다면 오늘은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소송을 마무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2021년 5월경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점점 늦게 납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그러다 점점 늦어져 몇 개월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엔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월세 납부 요청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후 월세를 5달이나 안 들어오기 시작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연신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월세를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한 달이 넘도록 월세가 들어오지도, 임차인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뜸 화를 내며 ...


#계약해지 #명도소송 #차임연체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문효력

원문링크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협의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