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사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소송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장래의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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