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A)와 명의인(B) 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 (즉 A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자(C)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른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B와 합의하에 B와 C 사이의 매매예약 형식으로 C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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