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하남 풍산동”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하남 풍산동”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하남 풍산동”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의뢰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처음 1,2개월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납부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째부터 월세의 일부금만 납부하기 시작했고 4개월째부터는 월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의 월세가 연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용증명, 문자를 통해 미납한 월세에 대해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임차인은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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