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갱신요구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약정된 기간이 없고, 이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5. 3. 31.부터 2018. 3. 30.까지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월차임을 2,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별도의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는 2019. 4. 5.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임차인은 2019. 9. 4.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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