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사유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사유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사유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인에게 차임 연체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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