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광주 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광주 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의 모친은 2007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와 재혼을 하였고 2013년 10월 사망하였으며, 이후 점유자가 이를 상속한 후 2013년 11월 망인의 유증에 의해 의뢰인은 점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점유자(계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점유자는 다른 여성과 해당 부동산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무상사용대차 종료의 사유로 점유자에게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대차의 대주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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