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에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 설정과 이중변제의 위험 이렇게 질권(근질권)이 설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되고, 만약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대항할 수 없어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질권(근질권)을 실행하면 임대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해야 해서 이중으로 지급을 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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