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임대인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통보 우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즉시 해지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갱신거절의 사유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갱신거절의 통보는 2020. 12. 20.을 기준으로, 위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위 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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